2010년09월19日 26번
[공동주택관리실무] 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 ① 업무시설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 ② 노유자시설을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 ③ 판매시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 ④ 창고시설을 수련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 위락시설을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