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2010년09월19日 26번

[공동주택관리실무]
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 ① 업무시설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 ② 노유자시설을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 ③ 판매시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 ④ 창고시설을 수련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 위락시설을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업무시설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교육연구시설의 용도가 변경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성, 환경성, 건축물의 기능성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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